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베트남 후에대학 법학대학과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과 연구 등 학술교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 대학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판례를 공동 연구하고, 거점국립대학 간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인공지능·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 마련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나아가 송문호 소장과 도안 둑 루옹 총장은 대만·중국·인도·일본·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가상재화법·인공지능법 아시아 연구벨트’ 조성이라는 공동 비전을 공유하며, 아시아 지역 차원의 법제 협력 플랫폼 구축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 일환으로 양 기관은 지난 1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후에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과 도안 둑 루옹(Assoc. Prof. Dr. Doan Duc Luong) 후에대 법학대학 총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양 대학 연구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AI·디지털 규제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학술대회에서 송문호 소장은 ‘Bitcoin, Stablecoin & Law in Korea’를 주제로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 현황을 발표했고, 전북대 이웅영 박사는 ‘Global AI Norms and Korea’s Strategic Choice(글로벌 AI 규범과 한국의 선택)’를 통해 국제 AI 규범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시했다. 전북대 서창배 박사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최신 동향–데이터 처리 이슈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데이터 규제와 경쟁법 문제를 짚었다.
베트남 측에서는 판 빈 투안 아잉 교수가 베트남의 AI 활용 실태와 입법 현황을, 호 민 타인 강사는 AI와 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열린 특강에서는 경제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송문호 소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일자리 문제 등 학생들의 현실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웅영 박사는 ‘AIGC 표시제도: 실재와 가상의 경계에서’를, 서창배 박사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보호,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양국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의 판례와 법제 동향을 비교 분석하며 공통 과제와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송문호 소장은 인공지능 무기체계, 자율주행차 등 대표적 피지컬 AI 분야는 물론, 저작권·특허 회피가 가능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첨단기술이 양국 법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양국 연구자들은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 핵심 요소인 데이터와 디지털 거버넌스 법제 연구의 선도적 성과가 될 것”이라며 “논의가 양국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