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주요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나.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특히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주변 원룸·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귀 대학교 재학생들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인지하고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홈페이지 및 학생 포털 공지사항 게시
나. 학생 대상 안내문 및 홍보물 게시(학과 게시판 등)
4.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70-6478), 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임대차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안내사항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