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발령에 따라 승용차 5부제에서 승용차 2부제로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대상 : 구성원(교직원, 교원등) 대상(선택요일제 불가)
2. 대상차량 : 내연기관(휘발유, 경우, LPG), 경차(1,000cc미만), 하이브리드 차량
3. 제외차량 : 전기차, 수소차
4. 운행제한 :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가 따른 해당 요일 교내 출입 및 주차금지
운행차량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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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날짜 |
짝수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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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운행 |
번호판 끝자리짝홀수 차량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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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부제 제외 대상
- 친환경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취약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미취학)동승차량
- 원거리 통근 : 대중교통이 이용이 곤란한 장거리(30km이상) 출·퇴근 차량
- 기타 :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민원인, 외부 입주업체, 공사차량 및 납품차량 등
에너지 절약 및 국가적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